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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8. 9.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 받지 않은 잡종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234 법인46012-2234 법인460122234 19960809 199608 1996 08 09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잡종지의 임야해당여부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법인46012-4344(1995.11.27)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법인46012-4344, 199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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