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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8. 9.

프로야구단이 소유한 자연녹지 7,500평 전체가 업무용으로 인정 여부

법인46012-2242 법인46012-2242 법인460122242 19960809 199608 1996 08 09

요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선수훈련용 체육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당초취득보유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이 불분명하나, 운동경기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선수훈련용 체육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9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동일장소내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야구장의 경우에는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으로서 실내 또는 실외 구분없이 야구연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야구연습에 사용하는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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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이 소유한 자연녹지 7,500평 전체가 업무용으로 인정 여부 (법인46012-2242 법인46012-2242 법인460122242 19960809 199608 1996 08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