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8. 9.
부동산 관리업 법인이 수입 계상한 전기 등의 사용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2245 법인46012-2245 법인460122245 19960809 199608 1996 08 09
요지
전기등의 사용료가 건물주명의로 부과되어 건물주가 이를 먼저 납부하고 매월 용역대가 수수 시 동 사용료납부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 수수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동액은 부동산관리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물주와 부동산관리계약 체결시 전기ㆍ수도ㆍ가스에 관한 관리까지 포함하여 체결하고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는 전기등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월정액으로 정하였으나, 전기등의 사용료가 건물주명의로 부과되어 건물주가 이를 먼저 납부하고 매월 용역대가수수시 동 사용료납부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 수수하고 부동산관리법인은 전기등의 사용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은 부동산관리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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