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8. 10.

비영리의료법인의 의료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법인46012-2247 법인46012-2247 법인460122247 19960810 199608 1996 08 10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액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제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의료법인의 의료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법인46012-2247 법인46012-2247 법인460122247 19960810 199608 1996 08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