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8. 13.
승인받은 할부금융회사가 취득한 주식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계산 대상 여부
법인46012-2271 법인46012-2271 법인460122271 19960813 199608 1996 08 13
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시설대여업법 및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등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출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할부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시설대여업법 및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등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출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할부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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