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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8. 13.

법원의 경매로 토지ㆍ건물을 일괄취득시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법인46012-2275 법인46012-2275 법인460122275 19960813 199608 1996 08 13

요지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건물의 증축으로 인하여 각층마다 준공연도가 각각 다른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기준은 최초로 준공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경과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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