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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8. 14.

장기분할납입조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징수 여부

법인46012-2281 법인46012-2281 법인460122281 19960814 199608 1996 08 14

요지

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에 해당되므로 동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에 해당되므로 동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2. 질의 2), 3), 4)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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