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8. 22.
제조업체가 대리점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시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2325 법인46012-2325 법인460122325 19960822 199608 1996 08 22
요지
제조업체가 자사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직영점등을 신용카드 특별가맹점으로 하고, 결제한 상품대금의 일정율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고,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신용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게 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법인의 제품 또는 상품만을 취급하는 직영점ㆍ대리점ㆍ특약점 등을 신용카드 특별가맹점으로 하고, 신용카드회사는 모든 카드회원에게 특별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의 안내서등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통신판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당해 물품제조판매 법인은 신용카드회원이 특별가맹점을 이용하고 결제한 상품대금의 일정율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고, 이를 지급받은 신용카드회사는 동 금액에 신용카드수수료의 일정율의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자동차구입시 신용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게 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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