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8. 23.
수입대행회사의 매출액 계상 방법
법인46012-2357 법인46012-2357 법인460122357 19960823 199608 1996 08 23
요지
수입대행자가 하역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수입위탁자로부터 받는 물품가액이 되는 것이나, 수입위탁자가 자기 책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하고 수입대행자는 단순히 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만을 계상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입대행자가 하역. 통관절차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수입위탁자로부터 받는 물품가액이 되는 것이나, 수입위탁자가 자기 책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하고 수입대행자는 단순히 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수입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만을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수입대행자의 수입금액을 대행수수료만을 계상하는 경우에 은행의 유산스는 수입위탁자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