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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24.

합병후 존속하는 갑법인에 대하여 조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시 합병으로 소멸하는 을법인의 세액감면의 방법 여부

법인46012-235 법인46012-235 법인46012235 19960124 199601 1996 01 24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있는 갑법인(합병법인)과 을법인(피합병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을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이어야 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있는 갑법인(합병법인)과 을법인(피합병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을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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