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8. 27.
특수관계법인에게 월임대료만 받는 경우 임대법인의 보증금 10억원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46012-2383 법인46012-2383 법인460122383 19960827 199608 1996 08 2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보증금없이 매월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한 경우에 당해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증금과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과 함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인계하면서 임차건물에 대한 당초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보증금없이 매월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한 경우에 당해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사인간의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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