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8. 29.
계약사항위반으로 양도가액감액 및 지연이자 포기시 특별부가세 및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2401 법인46012-2401 법인460122401 19960829 199608 1996 08 29
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당해토지의 매매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거래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양도가액에 추가된 가액을 당해특혜의 불이행으로 감액등의 계약변경을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당해토지의 매매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거래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양도가액에 추가된 가액을 당해특혜의 불이행으로 감액등의 계약변경을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양도가액의 감액 및 대금지급지연으로 발생된 지연이자의 포기등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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