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8. 31.
관광호텔업 영위 기업의 해외관계회사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법인46012-2413 법인46012-2413 법인460122413 19960831 199608 1996 08 31
요지
법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허가 허가를 받은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현지법인에 현지금융으로 차입한 외화자금을 전액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화자금의 차입에 소요된 담보제공비용 또는 지급보증료등은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의 해외직접투자 방법중 외화증권과 외화대부채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현지법인에 현지금융으로 차입한 외화자금을 전액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화자금의 차입에 소요된 담보제공비용 또는 지급보증료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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