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8. 31.
외국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대상자 여부
법인46012-2415 법인46012-2415 법인460122415 19960831 199608 1996 08 31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 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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