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2.
○○도 ○○군 ○○면에서 1996. 02. 16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동소재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427 법인46012-2427 법인460122427 19960902 199609 1996 09 02
요지
본 질의의 ○○도 ○○군 ○○면은 별표1중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이므로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별표1 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회한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질의의 ○○도 ○○군 ○○면은 별표1중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이므로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며 귀 질의와 같이 질의 소재지에서 1996년 01월 0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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