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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3.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447 법인46012-2447 법인460122447 19960903 199609 1996 09 03

요지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소득세등의 대납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3호 (아)목의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의 규정에 의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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