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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4.

별개의 공장이 내용년수를 다를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460 법인46012-2460 법인460122460 19960904 199609 1996 09 04

요지

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시 별개의 공장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 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시 별개의 공장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 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는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표시하고 동 상각액의 시ㆍ부인도 이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는 한 사업년도에 개별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의 가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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