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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5.

휴업으로 가동중단한 기계장치를 매각한 후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 제한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470 법인46012-2470 법인460122470 19960905 199609 1996 09 05

요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의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동안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의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동안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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