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5.
접대비를 전액 지급 후 공동도급상대회사에게 청구 방법
법인46012-2472 법인46012-2472 법인460122472 19960905 199609 1996 09 05
요지
공동도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주관회사가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상대회사에게 지분만큼 공사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접대비금액, 접대비시부인 계산시 접대비총발생액 및 세금과공과 명세서 제출대상금액은 당해법인에 실질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 2)의 경우 공동도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주관회사가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상대회사에게 지분만큼 공사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접대비금액, 접대비시부인 계산시 접대비총발생액 및 세금과공과 명세서 제출대상금액은 당해법인에 실질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공동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공동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지분에 따라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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