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7.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공사비를 선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법인46012-2508 법인46012-2508 법인460122508 19960907 199609 1996 09 07
요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부담케 함에 있어 수용가가 공사비를 선부담하고 공사완료 후 원금만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부담케 함에 있어 동법 제18조 및 열공급규정에 의거 수용가가 공사비를 선부담하고 공사완료 후 원금만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 약정내용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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