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7.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자금 사정상 매각시 과세 대상 금액 및 세율
법인46012-2509 법인46012-2509 법인460122509 19960907 199609 1996 09 07
요지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 동법 제59조의4 제1항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 동법 제59조의4 제1항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기타 구체적인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