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7.
외국인 합작회사가 토지를 미등기하고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후 매각시 처리
법인46012-2510 법인46012-2510 법인460122510 19960907 199609 1996 09 07
요지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법인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 양도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법인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 양도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동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설립목적에 따라 증여세 부과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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