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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7.

백화점의 주차장토지가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511 법인46012-2511 법인460122511 19960907 199609 1996 09 07

요지

백화점이 주차빌딩을 건축한 경우 당해 주차빌딩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규정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백화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고객차량의 주차면적 및 영업장면적 등이 부족하여 연접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빌딩(1층 일부는 점포시설)을 건축한 경우 당해 주차빌딩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규정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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