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7.
주상복합건물 신축판매목적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 여부
법인46012-2517 법인46012-2517 법인460122517 19960907 199609 1996 09 07
요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에 주택모델하우스 및 상가용임시가건물 등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