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10.
비망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법인46012-2532 법인46012-2532 법인460122532 19960910 199609 1996 09 10
요지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내용연수 미경과 자산과 동일한 내용년수에 의한 상각율에 따라 이를 상각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내용연수 미경과 자산과 동일한 내용년수에 의한 상각율에 따라 이를 상각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개별자산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사업년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 범위액에 [당해사업년도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4. 질의 4)의 경우 법인의 상각액의 시인부족액 또는 상각부인액은 사업년도마다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고 내용년수가 다른 자산의 경우 이를 통산하여 시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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