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10.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미청산금액을 조합원에게 분할배분시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2538 법인46012-2538 법인460122538 19960910 199609 1996 09 10

요지

○○기금이 해산결의하고 출자금 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그 운용수익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출자금 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보유자산(현금, 예탁금, 주식형태)을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그 운용수익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조합원에게 출자금과 운용수익을 포괄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운용수익 분배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 분배일 현재의 총보유자산 가액에서 운용수익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미청산금액을 조합원에게 분할배분시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2538 법인46012-2538 법인460122538 19960910 199609 1996 09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