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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10.

사업소득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최종제출기한

법인46012-2540 법인46012-2540 법인460122540 19960910 199609 1996 09 10

요지

지급조서 제출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청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차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청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전산매체제출과 관련된 제출신청 및 시험처리자료 제출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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