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11.
분리과세방법을 채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가능 여부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법인46012-2548 법인46012-2548 법인460122548 19960911 199609 1996 09 11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자소득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자소득금액을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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