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16.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 여부
법인46012-2609 법인46012-2609 법인460122609 19960916 199609 1996 09 16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 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이 문화. 예술단체등에 해당되는 경우, 동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 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이 문화. 예술단체등에 해당되는 경우, 동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원이 문화. 예술단체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의 조직 및 실제 활동 상황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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