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18.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다른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2627 법인46012-2627 법인460122627 19960918 199609 1996 09 18
요지
항만시설을 개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축시설을 당해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개축시설의 총사업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총사업비 상당액은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사용료와 상계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항만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법인이 국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조건부 시행허가를 얻어 항만시설을 개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축시설을 당해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개축시설의 총사업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총사업비 상당액은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사용료와 상계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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