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1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의 기산 시점
법인46012-2629 법인46012-2629 법인460122629 19960918 199609 1996 09 18
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5조 제2항에서 1990.01.0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1991.12.31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제43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5조 제2항에서 1990.01.0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1991.12.31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제43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1.01.01이후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1991.12.31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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