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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20.

회사의 주택자금대출규정에 따른 전세금 대출의 이자계상대상 여부

법인46012-2651 법인46012-2651 법인460122651 19960920 199609 1996 09 20

요지

무주택사용인이 전세금채무가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당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주택자금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인본인이 거주하는 때에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규로 인하여 대부를 받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대부받아 전세금채무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동 전세금채무상환에 소요한 대부금액(2천만원 한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7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이 전세금채무가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당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주택자금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인본인이 거주하는 때에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규로 인하여 대부를 받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대부받아 전세금채무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동 전세금채무상환에 소요한 대부금액(2천만원 한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7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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