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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21.

해외법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조광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법인46012-2675 법인46012-2675 법인460122675 19960921 199609 1996 09 21

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며,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이라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하며, 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는 불임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24의3에 의하여 처리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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