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24.
비과세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46012-2703 법인46012-2703 법인460122703 19960924 199609 1996 09 24
요지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 표준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토지등의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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