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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25.

당좌차월자금을 하도급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법인46012-2723 법인46012-2723 법인460122723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국외에서 OD(당자차월)를 개설하여 OD(당자차월)에서 발생한 자금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동 금액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형태,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기책임하에 국외에서 OD(당자차월)를 개설하여 OD(당자차월)에서 발생한 자금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동금액은 대여금에 해당하는것이고, 동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있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형태, 거래조건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EH는 낮은이율로 대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차입금이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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