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2738 법인46012-2738 법인460122738 19961002 199610 1996 10 02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를 같은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는 동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