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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5.

법인으로 승인받은 ○○공종회의 예금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가능 여부

법인46012-2759 법인46012-2759 법인460122759 19961005 199610 1996 10 05

요지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공종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공종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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