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5.
종친회장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법인46012-2760 법인46012-2760 법인460122760 19961005 199610 1996 10 05
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친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친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당해 법인의 귀속분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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