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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9.

기술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귀속시기

법인46012-2806 법인46012-2806 법인460122806 19961009 199610 1996 10 09

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공업발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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