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12.
여객운송업법인이 터미널을 유료주차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838 법인46012-2838 법인460122838 19961012 199610 1996 10 12
요지
여객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을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이전하고 종전의 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여객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을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이전하고 종전의 터미널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 일시적으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전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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