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27.
부도발생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283 법인46012-283 법인46012283 19960127 199601 1996 01 27
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다음 추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이를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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