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15.
임대아파트에 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2853 법인46012-2853 법인460122853 19961015 199610 1996 10 15
요지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신축하여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전부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목적의 건물을 포함한다)과 주택이 각각의매매단위로 신축하여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전부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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