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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27.

특별상각비를 결산조정 등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때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285 법인46012-285 법인46012285 19960127 199601 1996 01 27

요지

특별상각비를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고 시부인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고, 2. 질의3,4,5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비를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고 시부인인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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