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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18.

미회수매출채권을 화해로 상계한 경우 매출채권상당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2883 법인46012-2883 법인460122883 19961018 199610 1996 10 18

요지

손해배상액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있으나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액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있으나 지급금액에 다툼이 있어 쌍방이 소송을 제가한 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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