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18.
부도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2887 법인46012-2887 법인460122887 19961018 199610 1996 10 18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배서 받은 어음 포함)상의 채권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어음(배서받은 어음 포함)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가압류된 자산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가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부도어음이란 은행에서 예금의 부족과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유에 의하여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말하므로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발행한 어음을 받아 만기일에 발행자에게 제시하였으나 대금회수를 하지 못한 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되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2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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