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18.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자산총액에 주택 등 포함 여부
법인46012-2896 법인46012-2896 법인460122896 19961018 199610 1996 10 18
요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비율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은 미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비율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은 미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3의 경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중도금은 이를 받은날로부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질의4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의 제2항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금액은 6백만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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