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18.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무상으로 세차 시 판매비용에 해당 여부
법인46012-2901 법인46012-2901 법인460122901 19961018 199610 1996 10 18
요지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을 일환으로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무인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을 일환으로 현수막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무인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것이며, 동 무인자동세차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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