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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1.

공용청사를 신축을 위해 토지 등을 장기할부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과세 여부

법인46012-2914 법인46012-2914 법인460122914 19961021 199610 1996 10 21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3회 이상 분할하여 그 대금을 수입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3회이상 분할하여 그 대금을 수입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여 그 금액이 부동산 대금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첫회부불금으로 보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시기인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후에 대금지급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양도시기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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