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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2.

대손세액공제받은 금액의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가능여부 등

법인46012-2922 법인46012-2922 법인460122922 19961022 199610 1996 10 22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ㆍ강제집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대손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동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등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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