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2.
일용노무비, 물품구매 시 증빙서류의 범위 및 사무전산화시 비치할 증빙서류
법인46012-2927 법인46012-2927 법인460122927 19961022 199610 1996 10 22
요지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며, 2. 질의2의 경우 물품구매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품목ㆍ구매일자ㆍ대금결제사실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고 3.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를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에도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등 증빙서류는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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